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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1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5. 15:5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D 신경외과 물리 치료실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6:40 경 위 D 신경외과 물리 치료실에서 누워 있던 중 옆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 사인 피해자 F( 여, 30세) 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며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물리 치료실 그림 첨부, 증거기록 제 29 쪽) 및 그림( 현장 약도),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 사건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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