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1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밀친 것으로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8. 07:20 경 입원하고 있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병원 별관 3 층 물리 치료실 입구에서 피해자와 순번 대기 좌석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1977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