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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1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 물리 치료실 안에서 다른 물리 치료사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 사인 피해자 E을 가리키면서 “ 물리치료는 저 아줌마가 받아야 한다.

몸이 비대하니깐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크게 벌려 몸집이 크다는 표현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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