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8고정1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 물리 치료실 안에서 다른 물리 치료사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 사인 피해자 E을 가리키면서 “ 물리치료는 저 아줌마가 받아야 한다.
몸이 비대하니깐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크게 벌려 몸집이 크다는 표현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