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고정3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0: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의 처인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E 와 머리채를 잡고 서로 싸우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과 손등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수사기록 2권 7 쪽)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권 72 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