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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70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1 층에서 개인사업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31.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E에 지하 1 층, 지상 10 층 건물 1동으로 된 연면적 4,907.13㎡ 인 F 아파트’ (34 세대) 공동주택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다.

1.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경 위 F 아파트 건축 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701호에 대하여 G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6. 8.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20 세대를 사전 분양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 검사를 받기 전인 2016. 9. 경 위 F 아파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전 분양을 받은 세대 중 302호 (H), 702호 (I), 801호 (J), 901호 (K), 902호 (L), 1003호 (M )에 위 사람들이 입주하게 하여 사용 검사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전 분양 확인서, 각 아파트 분양 약정서, 사전 입주 확인서, 사전 입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미 승인 입주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주택 법 (2016. 3. 22. 법률 제 14093호로 개정된 것 주택 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44호로 다시 개정되어 제 97 조도 개정되었으나, 이 개 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제 97조 제 9호, 제 38조 제 1 항 사용 검사 전 사용의 점: 포괄하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782호로 개정된 것) 제 49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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