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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1 2016고단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4 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658.83㎡,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행정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 경 이천시 B에서 C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에 사전 입주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부터 2015. 10. 18.까지 피 분양 자들에게 총 6 세대를 사전 입주하게 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들 로 하여금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분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12. 10.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 승인을 득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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