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 서귀포시 F 아파트 주택건설의 사업주체이다.
1. 피고인 A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가동 (101 동) 301호에 대하여 G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14 세대를 무단으로 분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사항 조사서
1. 등기부 등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주택 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6호로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9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함)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주택 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6호로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0조 제 2 항, 제 97조 제 9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