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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31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E 외 1 필지에 있는 ‘F’ 아파트 주택 건설의 사업주체이다.

1. 피고인 A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203호에 대하여 G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84 세대를 무단으로 분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H의 진술서, 주택 법 준수 여부 등 사실 확인 요청의 답변, 사전 입주자 모집 현황 제출 요구의 답변,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착공신고 필 증, E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설공사실적 총괄 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1. 아파트 공급 계약서, I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농협계좌거래 내역서,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 양가 산정 관련 자료,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 (K L 상대 분양계약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주택 법 (2015. 6. 22. 법률 제 1337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 9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구 주택 법 제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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