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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5 2018고정4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상 연면적 456.77㎡ 의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실질적인 건축주인데, 건축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 30.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위 다가구주택 4 세대 (302 호, 303호, 401호, 402호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자들에게 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용 승인 검사 조사서, 자인 서,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용 승인의 대상은 다가구주택 자체이지 다가구주택 각각의 세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포괄 일죄로 처벌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다가구주택 4 세대 중 3 세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고 짐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 감리 자인 C 건축사무소가 감리업무를 보던 중 다가구주택 4 세대 (302 호, 303호, 401호, 402호) 의 사전 입주를 확인하였고, 그 내용이 감리보고서에도 기재된 점, ② 피고인은 아들 D 명의로 자금사정 때문에 부득이 위 4 세대에 사전 입주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인 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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