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9층 911호에서 ‘E’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12. 하순경 위 업소를 B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업소에서 문신 시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문신시술업소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에게 문신 시술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15명의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월 평균 300만 원을, 2013. 1.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20명의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월 평균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A로부터 위 ‘E’를 인수하여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는 월 평균 8명의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월 평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신시술부위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캡쳐화면), 홈페이지 캡쳐화면
1. 카드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