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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1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며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대전 서구 D 101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침대 2대, 타 투 머신 2대, 컴퓨터 등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 후, 2016. 8. 26. 19:00 경 위 ‘E ’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찾아온 F의 우측 팔과 어깨에, 피고인 B은 가슴 부위에 잉어, 도깨비 문형의 문신을 컴퓨터 인터넷에서 출력한 그림을 먹지에 물을 발라 피부에 대고 밑그림을 그려 타 투 머신 시술용 장비를 이용하여 시술해 주고, 피고인 A은 재차 위 업소를 찾아온 위 F에게 위 장비를 이용하여 명암 색을 넣은 시술을 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F으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번갈아가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현장 사진 및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행한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 문 신 시술) 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다 고만은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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