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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99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07. 9.경부터 문신 시술을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산 중구 E과 F 및 G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 모두 의사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500만 원씩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는 문신 시술을, 피고인 C는 영업을 담당하며, 피고인 A가 수익금의 80%를, 피고인 C가 수익금의 2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동업으로 문신 시술업을 하기로 하고, 2011. 8.경부터 부산 중구 H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문신 시술에 필요한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전기 문신기 등 문신 시술 장비와 재료를 구입한 다음, 인터넷 광고나 소개 등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잉크를 묻힌 전기 문신기로 약 1mm 깊이로 바늘을 진동시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상처 속에 잉크를 묻히는 방법으로 용, 잉어, 도깨비, 장미 등의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해주고 8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가량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인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C와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그 무렵부터 혼자서 부산 중구 H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2. 3. 16. 15:50경 위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의 왼쪽 어깨, 가슴 및 팔 부위에 도깨비와 잉어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인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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