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9. 18. 거주 (F-6-1) 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사이에 난민인 청신청을 하면 주어지는 기타 비자 (G-1) 을 받게 해 주는 자로서 알려 진 자인 바, 파키스탄 국적의 ‘B’ 와 ‘C’ 도 위 기타 비자를 받기 위하여 친구인 ‘D’ 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1. 경 안산시 단원구 E 번지를 알 수 없는 F 식당에서, 기타 비자 (G-1) 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자 하던 ‘B’ 와 ‘C ’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 준 후 행정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인 난 민인정신 청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기관에서 요구하는 체 류지 증명서류인 투 룸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빌려 주었으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정허가를 위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통합 신청서를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에게 접수토록 하여 주고 1 인 당 80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정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난민 신청서 사본, 각 투 룸 임대차( 월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