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인 소외 B는 몽골(Mongolia)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소외 B는 2015. 8. 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5. 11. 2.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그 뒤 몇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3. 23.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5. 4. F-3(동반)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그 뒤 몇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라.
소외 B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15. 피고로부터 2017. 6. 15.까지 출국하라는 취지의 출국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주 체류자격자가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로 주 체류자격자인 소외 B는 C대학교 국제어학원에 재학하면서 대부분의 수업에 참여하였는바, 그 출석률은 적어도 80% 이상이 된다.
이와 같은 소외 B의 출석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