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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정952
행정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국민 배우자 (F-2-1) 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1999. 11.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필리핀인이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10. 국민 배우자 (F-6-1) 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4년도부터 국내 체류하는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D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19. 관광 통과 (B-2-1, 체류기간 30일) 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진 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던 중 2015. 10. 26. 출입국 관리소에 난민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다.

E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그전 취업활동 중 산업 재해를 당하여 2011. 5. 27. 기타 (G-1-1) 의 체류자격으로 부여받았다가 만료된 후 불법 체류자로 생활을 하다가 2015. 11. 16. 출입국 관리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이다.

F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8. 14. 비전문 취업 (E-9-1) 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진 출국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던 중 2015. 12. 9. 출입국 관리소에 난민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다.

G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25. 비전문 취업 (E-9-1) 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진 출국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던 중 2015. 12. 9. 출입국 관리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행정 사법위반 관련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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