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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026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가합47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대중목욕탕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 10. 6.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변제기 2002. 4. 30, 이율 월 2부 5리(이자는 매월 5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2001. 3. 10.경 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04. 5. 24.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3.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4712호)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2008. 8. 14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08. 9. 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하고,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6. 30. 울산지방법원 2014하면413, 2015하단41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2015. 1. 19.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면책결정은 2015. 2. 3. 확정되었고,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채무는 8건으로 그 채권자는 모두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고, 채무의 잔존 원금 합계액은 433,139,739원,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877,922,901원이며, 채무 발생일 중 가장 빠른 날짜로 기재된 날짜는 2004. 11. 25.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7. 3.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05134호로 원고의 G조합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7.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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