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소125281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0.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2005.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2024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05. 8. 10. 추심신고를 하였고, ② 2006.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채58호로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③ 200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11935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0. 7. 24. 위 집행을 해제하였고, ④ 200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13468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F단체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신고를 하고 2008. 1. 23. 위 집행을 해제하였으며, ⑤ 2008.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771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0. 6. 11. 추심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집행절차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697호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2017. 2. 10.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사건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