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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362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소125281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0.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2005.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2024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05. 8. 10. 추심신고를 하였고, ② 2006.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채58호로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③ 200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11935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0. 7. 24. 위 집행을 해제하였고, ④ 200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13468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F단체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신고를 하고 2008. 1. 23. 위 집행을 해제하였으며, ⑤ 2008.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771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0. 6. 11. 추심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집행절차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697호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2017. 2. 10.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사건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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