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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2230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47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16. 12. 2. 300,000,000원정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3. 30.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4866호로 원고의 IBK기업은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4866호 결정문에는 제3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5. 2. IBK기업은행으로부터 8,910,113원을 추심한 후 2017.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5. 울산지방법원 2017년 금 제232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액 291,989,89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6137호로 원고의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대행료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6. 2.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17카정10053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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