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C조합의 파산관재인 D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96091호로 대여금 42,055,362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5. 20.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 과정에서 소장 부본은 2008. 2. 29. 원고와 동거하는 원고의 시어머니에게 송달되었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2008. 4. 25, 판결정본은 2008. 5. 26. 각 원고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었다.
나. E 주식회사는 2011. 6. 22. C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의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문은 2011. 6. 24. 원고의 배우자인 F이 수령하였다.
이후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2011. 10. 11.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E 주식회사는 2012. 1. 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247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9.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1. 12. 제3채무자인 G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15. 제주지방법원 2015하면590, 59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7. 2. 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7. 2.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다.
마. 피고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