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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428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13.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4712호)을 제기하여 2008.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하면413, 2015하단414 파산선고사건에서 2015. 1.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원고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서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한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알면서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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