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차2044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5. 29. 위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 26.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81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8,694,91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이 사건 채권의 구체적 내역은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대금 중에서 피고가 교부받은 배당금액 13,744,046원 중 피고의 미변제 채권원리금 5,046,130원을 공제하고, 부당이득으로 교부받은 금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B에 대한 채권원리금 512,046,130원 중 채권최고액인 507,000,00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B에 대한 남은 채권원리금은 5,046,130원(= 512,046,130원 - 507,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잔존 채권원리금을 초과하여 13,744,046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B에게 초과배당금 8,697,916원(= 13,744,046원 - 5,046,13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 소유의 양산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