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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나21452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차2044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5. 29. 위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 26.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81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8,694,91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이 사건 채권의 구체적 내역은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대금 중에서 피고가 교부받은 배당금액 13,744,046원 중 피고의 미변제 채권원리금 5,046,130원을 공제하고, 부당이득으로 교부받은 금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B에 대한 채권원리금 512,046,130원 중 채권최고액인 507,000,000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B에 대한 남은 채권원리금은 5,046,130원(= 512,046,130원 - 507,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잔존 채권원리금을 초과하여 13,744,046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B에게 초과배당금 8,697,916원(= 13,744,046원 - 5,046,13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 소유의 양산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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