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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6 2014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피해자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의 생활 안전상해보험 Ⅱ, 2009. 5. 21. 위 회사의 슈퍼 홈케어 보험, 2009. 9. 17. 위 회사의 슈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1.경부터 2012. 5.경까지 6개 보험회사 총 9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2.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좌측 견관절 좌상, 경추부 염좌, 뇌진탕 의증으로 목포씨티병원에 3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어깨통증, 요통, 두통 등의 증상 완화 및 치료를 위해 14일간의 입원치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7.경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우정사업본부)에 목포시티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7.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부터 합계 30,231,3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A), 보험사고 조사결과(A), -보험 계약내용 등(A), -보험금 지급내역, -A 의료챠트 분석,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상품 가입 청약서, A 보험금 지급내역(수사기록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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