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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7 2014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2012. 4. 2.경까지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 회사의 상해보험II, 수퍼홈케어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9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2009. 6. 12.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 기관지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식도 역류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2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 그 당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식사를 못하고 흑색변을 보는 등 증상 및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7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7. 13.경 피해자 우체국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15.경부터 2012.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36,23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

1. -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 A 계약사항

1. A 보험금 지급내역

1. A 의료기록(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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