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5 2014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3.경부터 2003. 10. 28.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의 5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3.경부터 같은 해

1. 23.경까지 당뇨병 등으로 D병원에 21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높아진 혈당수치 조절 및 경추통 등의 통증 치료를 위해 10일간의 입원치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2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7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25.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06,780,42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보험사기 혐의 내용 송부, -A 보험사고현황, -A 보험가입내역, -흥국생명 보험계약청약서, -A 입원 중 모집계약 현황, -D병원 의무기록지,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5부, -I병원 간호기록지, -I병원 활력증상차트, -J외과의원 입원확인서 4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