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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4062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28,135원 및 그중 201,064,664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8.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1. 8. 29.(이후 2014. 8. 29.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 부전동지점으로부터 받게 될 3억 원의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8. 30. 국민은행 부전동지점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회사는 2014. 7. 21. 피고 회사 사업장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10. 14.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255,034,232원(=원금 255,000,000원 이자 34,2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 10. 28. 위 대위변제금 중 53,969,568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여 현재 대위변제원금은 201,064,664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266,151원, 미수위약금은 597,320원이다. 다. 피고 회사의 처분행위 피고 회사는 2014. 8. 7. 피고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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