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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538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997,232원 및 그 중 223,472,459원에 대하여 2015.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간 2012. 11. 29.부터 2013. 11.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1.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4. 11. 28.까지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4. 11.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238,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2. 27.까지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과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4)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전부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 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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