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357,774원 및 이 중 257,364...
이유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4. 7.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250,000,000원, 보증기간 2004. 7. 15.부터 2005. 7.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기인 2005. 10. 14.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6. 2. 23. 국민은행에게 261,451,149원(= 원금 255,000,000원 이자 6,451,1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위변제금 청구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한 다음 피고 회사, B, C,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7695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915,469원 및 그 중 261,451,149원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2006. 9.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판결은 2006. 11. 16. 확정되었다. 라.
회수 원고는 2011. 6. 23. 종전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 중 4,087,049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여 현재 대위변제원금은 257,364,100원이 남았고, 위 회수금에 대한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4,242,132원, 미회수 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1,464,320원, 대지급금은 287,222원이다.
마. 피고 C의 피고 E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증여 피고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