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9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3.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E이 설립한 회사로서 전자부품 임가공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8. 9. 1.부터 2013. 9. 14.까지 피고 B의 구매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1) 피고 B은 2012. 3. 21.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차용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마다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E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E으로부터 배서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서를 교부하면서 미변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교부된 약속어음 대신 지급기일을 연장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4. 1. 17. ①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피고 C, 지급기일 2014. 3. 20., 발행일 2014. 1. 17.,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동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F), ② 액면금 99,650,000원, 수취인 피고 C, 지급기일 2014. 3. 31., 발행일 2014. 1. 17.,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동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G, 위 약속어음 2매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