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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88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딸인 ‘C’, ‘D’ 몰래 그들 명의를 발행인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6. 9.경의 범행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몰래 임의로 ‘약속어음’ 양식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취인 란에 ‘B 주식회사’, 액면금액 란에 ‘삼천만 원, 30,000,000’, 발행일 란에 ‘2014. 6. 9.’,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란에 각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소 란에 ‘익산시 F건물 G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B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1.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몰래 임의로 ‘약속어음’ 양식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취인 란에 ‘B 주식회사’, 액면금액 란에 ‘일천만 원, 10,000,000’, 발행일 란에 ‘2014. 11. 3.’,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란에 각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소 란에 ‘익산시 H’,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B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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