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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14 2020노4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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