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도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상해는 일상생활이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오른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