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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노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 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과실과 위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 및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탑승한 차량 및 오토바이는 각 시속 41~50km 정도로 주행하던 중에 충돌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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