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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05 2019노3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입은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 화상 등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연기 흡입으로 입게 된 통증과 증세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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