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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4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과 음해를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가 다짜고짜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두리번거리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올라타서 사정없이 손찌검을 하면서 밑에 깔린 피고인의 입을 찢으려고 손가락을 넣기에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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