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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고정7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6명에게 캔 맥주인 카스 및 하이트를 1 캔 당 3,000원을 받고 총 6 캔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똑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3 차례나 받았음에도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똑같은 범죄를 또 한 것이다.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재범이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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