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1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03:30 경 위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1 캔 당 4,000원의 카스 캔 맥주 1 캔, 1 병당 4,000원의 처음처럼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1. 2015. 12.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