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7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지하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 00:51 경 위 D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에게 54,000원을 받고 캔 맥주 11개, 마른 안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D 노래 연습장), 노래 연습장 3 호실 사진,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