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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7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지하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 00:51 경 위 D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에게 54,000원을 받고 캔 맥주 11개, 마른 안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D 노래 연습장), 노래 연습장 3 호실 사진,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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