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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7고정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4 캔을 1 캔 당 4,000 원씩 합계 금 1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래방 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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