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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18가합588633
용역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1. 18.부터 ‘D’, ‘ 주식회사 E’, ‘F’ 등의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해 왔다.

원고

A는 2007. 1. 18. 위 ‘D’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B이 2016. 4. 19. ‘G’ 이라는 상호 (2017. 5. 25. 위 ‘F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원고 A는 2017. 4. 25. 폐업 신고를 하여 위 ‘D’ 상호 관련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이하 운영 시기와 상호를 불문하고 원고들이 운영한 미용실을 ‘ 이 사건 미용실’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2. 22. 피고가 설립된 직후부터 2016. 8.까지 소속 연예인들 로 하여금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 및 메이크업 등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원고 들 측에서 월 단위로 작성된 견적서 또는 내역 서를 교부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3. 1.부터 2016. 8.까지 피고에게 피고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헤어 및 메이크업 등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원고 들 로부터 교부 받고도 해당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이 작성하여 교부한 위 견적서에는 피고와 같은 연예 기획사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의 관례에 따라 실제 용역대금에서 50%를 할인한 금액만을 기재하였으나, 실제 미지급 용역대금은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의 2 배( 원고 A가 이 사건 미용실의 대표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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