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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3717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는 서울 서대문구 및 은평구 지역에서 2023. 6. 12.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 9,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서울 서대문구 F빌딩 1층 점포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누나인 소외 H(이하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 C는 2013. 2. 7. 원고 등이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2013. 4. 1.부터 2015. 3. 12.까지 이 사건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고 C가 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월 차임의 40%를 부담하고 총 매출의 4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2013. 2. 7.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피고 C와 이 사건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3. 6. 12.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그 중 175만원은 원고 등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같은 날 이 사건 미용실 점포의 임대인인 소외 I과 사이에 피고 C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기간 2013. 6. 12.부터 2015. 4.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시설 및 비품을 인수하였다. 라.

원고

등은 위 2013. 6. 12.부터 ‘G’ 상호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2013. 7. 31.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하였다.

이후 원고 등은 2013. 8. 6. 지인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8. 29.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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