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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304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D’라는 상호의 미용실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과 E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3층 296.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 청담본점’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2013. 12.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임차권을 비롯한 영업권을 대금 250,000,000원(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0원을 포함한 가격이다)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되, 피고 C은 이 사건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여 매월 10,000,000원의 수익을 피고 B에게 보장하고, 10,000,000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수익은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3. 12. 2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4. 30.까지, 차임 ‘2014. 1. 1.부터 2015. 4. 30.까지는 월 8,000,000원,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는 월 8,500,000원,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는 월 9,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이는 피고 C 및 E과 G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취지로 보인다. 을가 제4호증 제14쪽 참조),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D 청담본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2014. 10.을 기준으로 대표자 피고 C, ‘헤어 부서’ 원장 H, 점장 I, 부원장 J, 실장 K, L, ‘메이크업 부서’ 원장 M, 부원장 N, 실장 O, 팀장 P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이 사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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