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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32453
용역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D’, ‘E’, ‘F’ 등의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해왔다.

관련 사업자등록은 원고 A 명의로 2007. 1. 18. 이루어졌다가(상호 ‘G’)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B이 2016. 4. 19. ‘H’이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5. 25. 상호를 ‘F’으로 변경하였으며, 원고 A는 2017. 4. 25. 폐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이하 운영 시기와 상호를 불문하고 원고들이 운영한 미용실을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나.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1. 8. 1. 무렵부터 수년 동안 소속 연예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및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들 측에서 견적서 또는 내역서를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 소속 연예인들에게 헤어 디자인 및 메이크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미용업체와 대형 연예기획사 사이의 역학관계나 업계의 관행에 따라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고들 측에서 월 단위로 작성된 견적서나 내역서를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 측이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제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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