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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57831
영업금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제3, 4, 5층 소재 B...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은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점포, 피고 점포를 포함한 C 상가 분양 당시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40조에서도 업종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업종으로 지정된 원고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는 스포츠시설로 업종이 지정된 피고 점포에서 이발소 및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미용업의 영업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상가의 경우 분양 당시 상가 일부 층에 관하여만 업종지정이 있었고 피고 점포가 위치한 이 사건 상가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지정이 없었으며, 피고 점포의 매매계약서에는 지정업종 준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3층 부분에는 영업제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스포츠시설로 ‘광고’하였다는 것과 스포츠시설로 ‘업종지정’을 했다는 것의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상가 3층을 분양받을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2) 피고가 운영하는 B 내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은 휘트니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피부관리’ 전문 미용실로서, 원고 점포의 ‘헤어’ 영업과 동종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객층이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타적 영업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3 원고는 ‘헤어’ 영업과 동종 영업인 이발소 영업이나 피고 점포의 ‘헤어’ 영업을 용인하여 왔다.

3. 전제되는 법리

가. 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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