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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7누862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참가인은 ‘C’(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웨딩영업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미용실의 매장관리, 카운터 업무, 스탭이나 디자이너 영입 업무 등은 원고의 언니인 H의 책임하에 매니저인 J, K이 보조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의 동생인 L의 결혼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결제대금을 12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업체에 지급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주체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미용실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2016. 6. 16. 참가인에게 한 업무위탁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원고는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2015. 4. 27.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웨딩업체로부터 헤어 및 메이크업 고객을 유치하는 웨딩영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이 사건 미용실의 관리이사인 D은 2016. 6. 16.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영업실적 부진 및 위탁업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같은 달 17.자로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8.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64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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