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9. 1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교차로를 신당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약수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들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6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46세) 운전의 G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여, 64세) 운전의 I 라보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보행자들인 피해자 J(79 세, 여), 피해자 K(70 세, 여), 피해자 L(70 세, 여 )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61 세, 여) 운전의 N 오텍 봉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텍 봉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47 세, 남) 운전의 P 포터 화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