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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86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7. 05:5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우리교 방면에서 미스터 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룸밀집지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여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운수 소유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E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G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같은 동에 있는 해돋이원룸 앞 도로에서 좌측에 주차하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E를 수리비 5,937,266원, 피해차량 G를 수리비 629,786원, 피해차량 I를 수리비 454,545원, 피해차량 K를 수리비 583,11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동구 반야월 동호지구에 있는 아나고곰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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