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86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원룸밀집지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여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운수 소유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E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G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같은 동에 있는 해돋이원룸 앞 도로에서 좌측에 주차하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E를 수리비 5,937,266원, 피해차량 G를 수리비 629,786원, 피해차량 I를 수리비 454,545원, 피해차량 K를 수리비 583,11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