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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84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동소정사거리를 지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24번길 대동엔지니어링 앞 골목길을 부평6동 주택가 방면에서 부개철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싸이렌을 울리며 추격하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주)G 소유인 담장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주)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인 J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I 소유인 ‘K’ 철제출입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36,229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레조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1,881,891 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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