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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4구합540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별지 3] 목록 기재 서울 서대문구 C 외 6필지 총 17,198.5㎡의 공유지분권자이다.

원고

유한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별지 4] 목록 기재 서울 서대문구 C 외 7필지 총 28,875.5㎡의 공유지분권자이고, 그 지상 건물인 ‘D 호텔’(E 호텔)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토지들과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세 감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 재산세의 50%에 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1. 1. 당시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감면신청을 받아들였던 2012년 지방세 감면분을 추가고지하고, 아직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2013년분은 지방세 전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별지 2] 같이 재산세 등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실제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감면 주장 조례 제10조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20% 이상 인하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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