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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5』

1. 2017. 10. 20.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18: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점 장인 피해자 E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상담업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매장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라고 약 15분 간 큰소리로 떠들어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1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16:10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가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위해 상담업무를 하고 있을 때 매장에 들어와 “ 내가 해병대 출신이고, 초등학교 정문도 못 가봤다.

”라고 약 20분 간 큰소리로 떠들어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58』 피고인은 2018. 1. 10. 15: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장면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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