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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4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8』 피고인은 2018. 3. 14.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분실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는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수차례 “ 빠른 시일 내에 휴대전화를 찾아 드릴 테니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가시라 ”라고 달랜 후 신고 출동 대기를 위해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조수석 앞바퀴에 발을 넣고 “ 내려 이 씨발 년 들아 ”라고 행패를 부려 위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위 E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76』 피고인은 2018. 2. 13. 09: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집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나와 위 돌을 손에 쥔 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189』 피고인은 2018. 6. 7. 06:25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 남, 44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458』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응급 입원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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